더민주 경기도당 “국민의당은 김민기 의원 흠집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용인을 권오진 후보를 상대로 김민기 후보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해 김민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여러 명의 의원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 수정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도시철도법은 김민기 의원(용인), 민홍철 의원(김해), 김태호 의원(김해)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 내용이 반영돼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때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는 김민기 의원, 민홍철 의원, 김태호 의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그럼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고의성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오진 후보는 흠집 내기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 도의에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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