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와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임 아파트 대표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아파트대표회의 전임회장 K씨(71), 부회장 L씨(56), S씨(7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사를 따낸 혐의(배임증재)로 모 공사업체 대표 C씨(52)와 분양대형 관련 민원처리를 청탁한 분양대행업체 C(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아파트대표회 전임 회장인 K씨는 지난 2010년 옥정동 S아파트 임대전환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놀이터 보수 등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6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씨(71)는 K씨와 공모해 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업체 관계자와 만나 리베이트 금액을 결정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혐의다.
이들이 돈을 받은 시점은 자신들이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양주의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로 전환되던 때였다.
이들은 아파트 임대전환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의 분양자격을 놓고 반발하는 등 민원이 일자 민원청탁 명목으로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아파트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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