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적표현물 107건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6·25 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는 등 35년간 복역한 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2012년 7월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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