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강화’ 지침에도 도내 곳곳 부서지고 잘려나가고
지자체 관리 부실 제 역할 못해 법원 “사고땐 지자체 책임” 판결
제 역할 못하는 기준미달의 가드레일이 여기저기 설치된 탓에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어려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도로 위 가드레일(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계도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올해부터 도내 지자체들이 기준에 맞게 도로 위 가드레일을 모두 정비 및 설치하라고 했다.
국토부의 지침 목적은 운행 중 차량이 경로를 벗어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가 커지지 않게 막는, 정교하고 단단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분리대, 노측, 충격흡수시설 등 수십 가지의 경우를 두고 케이블, 파이프 설치 등의 구체적 설계도까지 제시했으며 모두 강성 재질을 사용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내 도로 곳곳은 지자체들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가드레일을 여전히 두고만 보고 있는 탓에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매송면의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보수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곳 주변에는 잘려 나가떨어진 가드레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또 다른 곳은 재질이 플라스틱 등으로 약한 탓에 이미 부서져 방치된 상태였다.
안양시 동안구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수원시 고색동의 일반도로 등도 기준지침에 없는 가드레일들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거나, 기준 미달의 약한 재질로 설치돼 망가져 버린 것들도 눈에 띄었다.
지적된 가드레일들은 2006년 이전에 설치된 탓에 전량 실물충돌시험을 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모두 교체 또는 보강해야 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법원은 가드레일이 기준미달인 탓에 사고를 막지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관리 못한 지자체 잘못이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도로변 가드레일이 부실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사고가 이어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와 논의해 기준에 걸맞는 가드레일 보수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는 “계도기간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수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정부의 홍보 미흡 등 때문이다”며 “교통사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