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시는 30일 규제개혁 실·국 발굴보고회를 열고 모두 79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 건의 68건, 자체개선 11건이며 서민생활안정 28건, 기업관련 규제해소 28건, 소상공인 육성 8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12건 순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 대형 중식당(사업장 면적 100㎡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을 제외하고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선정됐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음에도 적용 지역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한정한 것이 지역 역차별 규제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별로 공장 업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등도 건의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안건 중 중앙건의 규제는 부서 간 공조를 통해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체개선규제의 경우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의 규제개혁과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기업 및 시민 생활 규제해소로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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