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4ㆍ13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한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남양주경찰서와 A후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총선 후보자 벽보 가운데 A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날 사건은 초등학생 B군(12)이 호기심으로 가위를 이용, A후보 사진의 얼굴 부위를 훼손하면서 발생, 지나가는 또다른 초등학생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이 벽보를 훼손한 행위와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후보 측 역시 “어린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측에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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