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벽보 훼손’ 악순환… 부착장소 기준안 시급

선관위, 동주민센터에 장소 의뢰 유동인구 많은 곳 선정 벽보 부착
규정없어 사각지대 벽보 집중 타깃 CCTV 인근 등 훼손 예방 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는 선거벽보 훼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 인근에 벽보를 부착하는 등 최소한의 장소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경찰청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각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게재하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 적합한 장소 섭외를 의뢰한다. 벽보를 부착하는 장소 선정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는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하면, 선관위가 최종 위

 

를 결정하고 센터 측이 벽보를 부착한다. 인천선관위는 눈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천547개의 벽보를 게재했다.

 

하지만 선거 철마다 별다른 기준 없이 벽보가 부착되고, 게재된 벽보훼손이 끊이지 않으면서 선관위가 벽보훼손 예방을 위해 장소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벽보훼손 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경찰이 지금껏 발생한 범죄 수법 등을 분석한 결과 폐쇄회로(CC)TV 미촬영 지역에 벽보훼손 범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벽보를 훼손하기 전 피의자들이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탓에 CCTV가 설치된 곳에 벽보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인천의 한 경찰은 “벽보 훼손 범죄의 90% 이상이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CCTV가 설치된 곳에 벽보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상당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피의자 검거도 보다 신속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CCTV가 설치된 지역을 동시에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유관기관과 유권자, 후보자의 의견을 취합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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