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2월15일~3월31일)을 한 결과, 모두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난폭운전자 36명과 보복운전자 76명이다.
렉카 운전자 K씨(33)는 지난 2월28일 오후 1시께 수원 나촌말삼거리에서 역주행 및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진로 변경하고 제한속도까지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Y씨(52)는 지난 3월17일 오전 8시27분께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경적을 울렸다며 피해차량을 3회에 걸쳐 가로막고 5회 이상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30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총 81명)으로 지정,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같은 기간 난폭운전은 426건, 보복운전은 143건이 신고 접수됐다. 난폭운전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20건(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앙선침범은 5건(1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36건(48%), 운전자 폭행·욕설 13건(17%) 순이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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