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는 오는 5월 말까지 결혼퇴직 강요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최근 경상북도 대구의 한 주류회사와 강원도 단위농협 등에서 결혼퇴직을 강요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어 이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동자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음에도 ‘결혼퇴직제’가 관행처럼 여겨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집중상담을 통해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고,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 전화 전국대표번호(1670-1611)로 전화하면 된다.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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