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민희·새누리 주광덕 후보 ‘선거법 위반 여부’ 두고 설전

▲ 주광덕선거공보물(최민희 의원 제공)
▲ 주광덕선거공보물(최민희 의원 제공)

4ㆍ13 총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병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최 의원 측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 측에 ‘고발 및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는 선거 공보물을 통해 ‘남양주시에서도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달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다’고 게재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 측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여당 재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이 표현대로 라면 주 후보의 현재 신분이 ‘새누리당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면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하거나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과장된 허위사실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후보 측은 “문제가 되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 부분의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초선을 역임했던 주 후보를 이번에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하단엔 굵은 글씨로 이전 경력에 ‘18대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도, 허위사실의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는 행위는 남양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주 후보측은 “선관위에서도 모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고, 주 후보의 선거공보물도 검토 완료 후 인쇄를 실시했다”며 “특정 문구하나만을 문제삼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 공격은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공세이자, 정책선거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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