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막는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 실형선고

출입을 막는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P국장(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로 적용법조가 바뀌어 원심은 파기한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P국장은 지난해 5월15일 이천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태 당시, H씨(30) 등 사측 경비요원 6명이 사업장 출입을 막자 승용차로 이들을 치어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자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P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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