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형 골프연습장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가 어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한 거래업체 대표를 통해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이 발행한 액면금 2억5천만원짜리 전자어음을 한 어음할인업체에서할인 받아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음할인업체에 제시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 신축 과정에서 많은 지출로 자금이 부족한 데다 금융기관 대출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 토지에 지어졌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130여억원을 들여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지은 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으로 넘기고 15년간 사용료(연 12여억원)를 내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경영난이 가중하면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말에는 사업자가 변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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