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더민주 구리지역위는 이날 “백 후보자는 지난 3월 방영된 지역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32년간 구리시청에서 근무한 제가 바로 구리시장의 적임자’라고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고,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구리시 근무 32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리지역위는 또한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돼 올해 3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32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했다고 언급하거나 홍보물에 기재한 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백 후보가 시 승격 이전에 남양주군청 구리읍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후보자는 근무 당시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구리지역위는 “백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6년 장기집권’을 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으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실제 총 재임기간은 14년 9개월이고, 연속 재임 기간은 9년 6개월”이라며 “그러나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박 전 시장이 마치 연속으로 16년간 연속으로 재임한 듯 공표해 박 전 시장의 부인 김점숙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더민주 구리지역위는 지난달 24일에도 ‘GWDC 사업은 10여년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중앙의 심의가 계속 반려되고 있다’고 한 백 후보 측에 대해 “반려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문구를 사용해 유권자판단을 흔들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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