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부가가치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장 M씨(55)와 브로커 J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M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등 도내 3곳의 인력공급업체 대표들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모두 1억7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수도권 모 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서 평소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결사 역할에 나섰지만 실제로 체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근간인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세무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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