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불법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법위반 혐의로 조선업자 A씨(48)와 선주 B씨(58) 등 6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7.93t급) 등 5척을 만들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어구와 어획물을 배에 많이 실을 목적으로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이상 증축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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