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조정가격 담합 혐의 조사한다…면세점업체 8곳 “기준 환율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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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연합뉴스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체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면세점 업체 8곳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면세점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만큼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업체 8곳이 지난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가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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