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8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저축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예ㆍ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린 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현재의 대출 규모가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중 하나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회계ㆍ감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여신심사 의결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때 예ㆍ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같은 개정 사항이 저축은행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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