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적발 시 벌금액은 기존의 10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을 비롯해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시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유출할 경우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기술유출 사건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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