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도가 도내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말 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특히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 따른 조치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원형 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 조끼 등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한다.
또 포니ㆍ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5두 이상 보유하고 승마용 말 전 두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두루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다.
인증된 승마장에 대해 도지사는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 승용마 보험료, 안전 장구, 톱밥 등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유임 의원은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조례가 도내 승마 육성 등 말 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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