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폭행 피해’ 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8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6일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27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씨(25·여)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전 남자친구인 C씨(22)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다가가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성관계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를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낙태수술까지 받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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