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일 임박하면서 여야 고소·고발 등 혼탁양상 가열

20대 총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격전지를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검찰이나 경찰, 선관위에 대한 고발 및 법원 가처분 신청건이 잇따르면서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상대 후보에 대한 위법 사실 등을 들어 검찰이나 경찰, 선관위 등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건수가 새누리당 7건, 더불어민주당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광명지역 정당사무소가 지난 5일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A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구로차량 기지 이전사업과 비용편익분석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유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경기도당은 지난 2일 부천지역 자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중단 등을 촉구하며 상대 더민주 B후보에 대한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며 더민주 시흥지역 C후보를 검찰에 고발조치한데 이어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일 광명지역 새누리당 D후보에 대해 공약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 1일 성남지역 새누리당 E후보를 상대로 한 명함 등 선거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더민주는 E후보에 대해 예산관련 의정보고서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이미 선관위에 고발조치까지 상태다.

 

또 지난달에는 부천지역 F후보에 대해 정당법 위반(도의회 집회 참가) 등으로, 시흥지역 G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정보고서) 등의 이유로 각각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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