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시누이가 일하는 분식집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주부 L씨(50ㆍ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시누이 A씨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데 화가 나 시누이가 일하던 용인시 한 분식집 출입문을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에 대해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꿈치를 물기도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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