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K씨(45ㆍ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회사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K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초기에 월 10~20%의 수입금을 지급해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천만∼5천만원, 많게는 5억∼6억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가족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기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사기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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