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P씨(60)를 적발했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6일 낮 12시52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P씨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결과 P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만취상태에서 6명의 선원이 승선한 161톤급 예인선 S호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해경조사에서 “오랜 항해가 지루해 이날 오전10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해상에서의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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