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1년6월 실형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성의 A중학교 교사 L씨(41)에게 징역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L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여 동안 B양(13) 등 여중생 2명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 5차례에 걸쳐 10여장의 사진을 받아 본 혐의다. 이같은 L씨의 범죄는 계속되는 요구에 견디지 못한 B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지난 2월 초 L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절차 등을 거쳐 해임했다”며 “L교사가 학교에 근무한 것은 10여 년 정도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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