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등기국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일부 지자체에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구청, 남동구청, 계양구청, 중구청 민원실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

발급기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며 “향후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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