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잇따라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6일 낮 12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쪽 30㎞ 해상에서 NLL을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30t급) 등 3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에서는 꽃게 10㎏,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간부 선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측은 중국선원들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전원 구속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소청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서해 해역을 불법침범해 어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이들은 명주조개 2천800㎏, 꽃게 10㎏, 새우 등 잡어 11㎏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중국어선을 사흘 동안 6척이나 단속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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