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제작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TV뉴스와 신문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처벌의 초점이 징역 3년, 징역 7년과 같이 자유형에 맞춰져 있다.
필자는 아동학대를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처벌에 있어 형량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특례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그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인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학대는 사건 이후에도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똑같은 학대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단순히 처벌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아동학대가 추가돼 5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재범 의왕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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