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계양구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6살짜리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 B씨(48·여)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모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C군(6)과 D군(6)의 머리를 한 차례 강제로 맞부딪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다른 원생 E군(6)의 귀옆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A씨의 범행이 담긴 장면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삭제된 지난해 CCTV 영상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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