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는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은 물론 선거일인 13일 투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7일 전부터 선거 3일 전까지 사내게시판 또는 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센터(☎1390)를 운영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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