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와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잇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Y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5천만~1억6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노철래 광주을 후보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는 마쳤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새누리당 김영우 포천·가평 후보에게 지난해 쪼개기 후원금을 했다고 공표했다가 말바꾸기를 한 L씨를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했다. 또 김 후보 캠프에 지난해 3천만원을 전달했다가 2천만원만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Y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다량으로 전송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20대 총선 국민의당 권오진 후보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권 후보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또 이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B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사진과 선거공약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광주·용인=김두현·한상훈·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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