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보이는 피고인 ‘뇌물죄’ 혐의 고발

담당 판사 취미 ‘우표수집’ 알아내 택배로 ‘우표책’ 선물

인천지방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인천지법은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에게 취미생활과 관련된 특정 물건을 택배로 보낸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일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 사무실로 택배를 보냈다. 

택배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이날 공판 예정인 사건의 피고인임을 확인했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께 시작된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사 등 재판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했다. 상자 안에는 피고인이 펴낸 책 1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 있었다.

 

김 판사는 “내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 후 우표책을 보낸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지만, 피고인은 답변을 피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재판사무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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