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인천본부,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 횡령 ‘솜방망이’ 처벌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간부직원 770여만원 생활비 등 사용 감사적발
징계기준 파면불구 ‘정직 3개월’ 조치 200만원이상 횡령 고발 규정도 외면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기지본부 직원의 횡령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형사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초 인천기지본부에 대한 기동감찰을 통해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 과장이 충당금을 지급한다며 2천600여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 중 770여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보통인사위원회를 열어 A 과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가스공사의 자체 징계기준은 공금 횡령·유용은 해임 또는 파면해야 하는데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가스공사는 인사위의 이 같은 약한 징계 결정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관리감독자의 통제가 부실했던 점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징계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A 과장에 대해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 고발 지침’에는 직원이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해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징계와 함께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가스공사가 내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약한 징계와 함께 고발조치도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측은 가스공사에 A 과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공금 횡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A 과장이 횡령액도 갚았고,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재심의 요구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를 형사고발 해 A 과장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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