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초간 빵빵~ 도넘은 ‘경적위협’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도 처벌대상
‘빵빵~, 빵!’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25분께 화성 동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귀를 찢을듯한 차량 경적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수업에 한창인 시간대였지만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멈출줄을 몰랐다.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대던 사람은 택시운전기사 Y씨(38). 자신의 앞에서 운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스쿨존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했다는 이유다.
Y씨는 앞에서 서행하는 K씨(58) 뒤를 바짝 위협하며 수차례 경적을 울려댔다. 결국 Y씨는 K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30대 회사원 O씨(30)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무려 45초간 경적을 울리며 U씨(32)의 차량을 뒤쫓아갔다가 경찰에 난폭운전으로 입건됐다.
차량 경적을 울려대며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신호 변경 후 1초만 지나도 빨리 출발하라며 앞 차량에 경적을 울려대고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누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이 같은 일은 복잡한 도심 도로에서 빈번해, 보복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찰도 지난 2월 도로교통법 제46조3항,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도 난폭운전 요건’을 신설해 경적을 무리하게 울리는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입건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음주·난폭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경적은 꼭 필요할 때만, 위급 상황 등에서만 이용하는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와의 충돌이 우려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할 때처럼 경적이 위험을 알리는 배려의 신호로 쓰일 때 순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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