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효율↑… 아파트 관리비리 뿌리 뽑는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ㆍ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동 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이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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