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수원무 김진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첨단산업유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수원무 후보는 10일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비행장이전법을 대표발의 통과시켰듯,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 구분해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식으로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는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대에 걸맞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논의할 때다”고 주장했다.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은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이 아니면 인재풀을 구축할 수 없어 차라리 해외이전을 택하는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 첨단산업분야 핵심 인력들은 주택ㆍ교육ㆍ교통ㆍ여가 등 정주 여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거주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첨단산업유치법’이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는 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수원특례시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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