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경제단체장에 ‘총선 투표시간 보장’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오는 13일 실시되는 4ㆍ13 총선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 출ㆍ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소속 회원사들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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