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중국인 부부 ‘집유’

법원 “어린자녀 고려”… 조만간 강제출국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만간 강제 출국당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와 B씨(31·여) 부부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 범죄경력이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뜯고 밀입국,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천200만 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취업하려 한 이들은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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