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 제기한 정의당 김성진 남구을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를 위해 낸 김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의 이의신청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낸 김 후보의 현수막 철거 및 ‘야권단일후보’ 문구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주요 야당이 아니더라도 복수의 야당이 합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권’이라는 단어는 앞에 ‘일부’ 등 수식어가 없으면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일’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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