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심의됐다.
이 조례안은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신설하는 것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교체 공사비 중 50%가 지원된다.
조례안을 제출한 이윤승 시의원은 “현재 공동주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 된 곳은 304개로 58%다”며 “이들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형평성, 예산 등의 문제가 제기돼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에 한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연립주택, 소규모주택,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 시의원은 “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며 “그러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거주자와 농촌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소형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우리도 신청을 받아 달라’는 등의 논란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한 예산은 460억 원으로 추계했지만, 시 재정상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정확한 노후 급수배관 실태조사 방안, 재원 마련 등을 좀 더 검토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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