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세외수입 이끌어낸 공로로 남경필지사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 양근서 의원 감사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11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

 

양 의원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OB맥주 공장이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주시로 하여금 OB맥주 공장에 대해 7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천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억원을 부과,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도왔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도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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