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논란 속에 7월부터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강행…정부와 갈등 심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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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청년수당, 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천명에게 청년수당(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해 중앙 정부와의 갈등 심화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했고,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도 세워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이어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복지정책 사전 미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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