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중소기업 조세지원책 올해로 종료… 중소기업계, "기한 연장 필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 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 상당수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일몰연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시행되는 조세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조세지원 관련 제도는 7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들은 일정 조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 또는 특례를 받도록 규정해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갖고 경영과 고용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여개 세액공제 혜택 관련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일몰 시점을 맞는다. 유흥업ㆍ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도권 소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은 10%, 제조업ㆍ건설업ㆍ지식기반산업 등은 2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로 끝난다. 공장 신축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0.3%를 공제하는 지원제도로, 세제 관련 이해도가 낮거나 범용성 있는 일반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이 많이 활용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까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취업유인 효과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대ㆍ중소기업 상생 기금 출연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올해까지 적용될 주요 세금감면 제도로 꼽힌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창출, 투자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일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난ㆍ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기한 연장은 물론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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