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대포폰·통장 유통 4억대 부당이득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노숙자나 저소득층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폰과 대포통장 수백개를 유통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K씨(47)를 구속했다. 또 L씨(32) 등 2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포폰 394대와 대포통장 93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찾아온 노숙자 P씨(52) 등 21명 명의로 유령법인 123개를 설립,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뒤 대포폰은 대당 80만원, 대포통장은 10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이용하면 휴대전화나 통장 개설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 등 노숙자나 저소득자 21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K씨로부터 대포폰 개통 시 대당 30만∼40만원, 대포통장 개설 시 개당 20만원씩을 받았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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