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검찰 고발

홍보업체 대표 등 전국 첫 적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후보를 위해 홍보매체와 온라인 홍보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등 위반)로 모 홍보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성남지역 C후보측과 1천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52개, 네이버 아이디 9개)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천231건(트위터 1천200건, 네이버 블로그 31건)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선거법 위반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차단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게 하는 등의 수법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C후보측 자원봉사자인 B씨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C후보에 대해서도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 계속적으로 불ㆍ탈법적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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