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의혹’ 박효신, 오늘(11일) 항소심 첫 공판 “재산 절대로 숨긴 적 없다”…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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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효신 첫 공판, 연합뉴스
박효신 첫 공판.

재산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효신과 황세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 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 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라고 강조하면서 범행 당시 재산 은닉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주장, 1심의 벌금형이 부당,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은 “젤리피쉬의 A계좌에 있는 돈을 B계좌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로 인해 돈의 소유 관계가 변동됐다고 볼 수 없다. 박효신이 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받았다고 해도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효신에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이미 빌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갚았다. 강제집행 면탈을 할 목적이었다면 차명계좌로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회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신 측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은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6일로 정해졌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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