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파주을 후보는 12일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지역내 P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황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황 후보가 금품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며 “P신문뿐아니라 이를 SNS 등으로 퍼 나른 경쟁후보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현명한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P신문측은 “언론중재위가 타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기사제목과 내용을 게재했는데 유독 P신문만 정정보도문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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