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131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만든 ‘4ㆍ16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ㆍ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 참가 현장교사’라고 밝힌 교사들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4ㆍ16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 맞이 계기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하겠다”며 자신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계기수업은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사회적 이슈 등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이다. 참가 교사들은 이날 성명에서 “진실을 감추고 지우려는 정부를 향해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외침을 우리의 수업으로 보여주겠다”며 “교육부의 징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가 만든 4ㆍ16 교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고, 사실 관계가 틀린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있어 학교 내 활용을 금지한 바 있다.
전교조의 ‘4·16 교과서’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 당시 무용지물로 밝혀진 ‘다이빙벨’에 대해 일부 좌파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 원인이나 구조 과정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연상하도록 하는 삽화를 실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지만, 동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암시한 뒤 “여왕의 얼굴이 점점 비틀렸고,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에 박 대통령이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중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실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고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하다”면서 4ㆍ16 교재를 금지시킨 것은 당연하다. 이런 황당하고 편향적인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수업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전교조는 법도, 교육부 지시도 무시하고 편향적 계기수업을 계속해 왔다. 10만여명에 가깝던 회원 수가 반토막 나고 법외노조로 추락한 것은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지나친 정치 투쟁과 이념 편향에 빠진 탓이다. 더이상 참교육, 진실교육 운운하며 학생을 볼모로 정치 투쟁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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