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이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유형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과 물품 등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은 감소한 반면 비방ㆍ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했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4ㆍ13 총선 관련 불법 선거운동은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40건, 기부행위 29건, 인쇄물 배포 26건, 시설물 위반 16건 등이다.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건수는 41건에 달했다.
지난 18대 356건, 19대 288건 등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이 과거 금전, 물품 등 기부행위 위주에서 비방ㆍ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포 등 여론전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사례를 보면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은 20대 총선 총 29건으로 18대 38건, 19대 47건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 비방ㆍ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총 46건이 접수돼 18대 23건, 19대 12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A씨는 지역 초ㆍ중ㆍ고교 운영위원 270여명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698만원 상당의 곶감을 전달해 고발됐다. 또 19대 후보자 B씨는 ‘당원연수회 및 송년의밤’을 개최하면서 참석자 300여명에게 89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고발되는 등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20대 총선에서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C씨가 자신의 업적을 허위 기재한 명함 1만5천매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8천705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단속에 적발되는 등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불법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위반여부가 명확한 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일반 유권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올해 총선에서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며 “특히 각 정당이 경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여론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된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여론전에 의한 불법 선거도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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