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어디로… 곡예 통행 빼앗긴 人道… 忍道 원성
12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장제로를 따라 만들어진 보행자 도로. 전통시장인 병방시장으로 이어지는 이곳 도로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장을 보러 가는 주민 등 행인의 통행이 잦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인을 비롯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 등 제각각 갈 길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를 따라 2분도 채 걷지 못한 곳에 사람들이 서성였다. 한 명씩 번갈아 길을 오가면서 투덜대기 시작했다. 한 오토바이 수리점이 인도의 양옆으로 오토바이를 잔뜩 세워놔 이곳을 지나던 유모차와 자전거가 서로 지나지 못해 멈춰 섰기 때문이다.
A씨(41·여)는 “인도 위에 서 있는 오토바이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로 위 불법 주차보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중봉대로 612번 길. 이곳은 커넬웨이와 맞닿아 있는데다 1㎞ 이내에 청라호수공원이 있고, 인근에 대형 마트가 2곳이나 자리 잡은 최대 상가밀집지역이다. 하지만 인도 곳곳에 주차한 오토바이 때문에 행인들이 인도를 벗어나 차로로 내려서 차량과 뒤섞여 아슬아슬한 보행을 하기 일쑤다.
이처럼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행인이 통행에 큰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맡은 지자체 모두 단속 등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인도 위 주차된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상만 단속할 수 있는데,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는 대부분 50~110cc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인도 위에 주차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하기 전 인도통행 위반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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